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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횡령·배임 / 사실상 위탁관계] 종중 결의 없이 명의신탁받은 종중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.

    [횡령·배임 / 사실상 위탁관계] 종중 결의 없이 명의신탁받은 종중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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